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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별표3
구분 |
점검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 시기 |
작동점검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주택전용 제외) 등] |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or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등) |
관계인 점검 불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or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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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모든 세대 2년 이내 전수점검 실시
-수신기 원격점검(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가능한 경우 원격 점검 가능
-원격점검 불가 시 작동 1회 50%이상 / 종합 1회 30%이상 실시
-세대 내 점검자격: 관계인(소방시설 외관점검표 활용) 또는 관리업자
※ 세부내용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https://www.kfma.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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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결과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2022년 12월 1일 시행)
제출방법
- 완산소방서 2층 방호구조과 방문제출, 우편, TEL : 220-4248, FAX : 220-4249
(FAX제출시 담당자와 통화로 제출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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