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남겨주신 글을 읽어본 바 <지원> 과 <응원>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신 글로 파악됩니다.
소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여 소방기본법 상의 조문내용을 이용한 답변을 드리자면 <지원>과 <응원>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제 11조<소방업무의 "응원">과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을 비교 하심이 맞고,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과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을 비교 하심이 맞을 듯 싶습니다.
이런한 법조문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남겨준 글을 다시 써보면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관할 지역의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 전주덕진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김제소방서나 완주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전주완산소방서장이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귀하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유경환(220-421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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