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과 관련해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은 (약칭)소방시설법 제4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규정된 제10조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기준에 대한 지침으로,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공동주택의 경우 ① 복도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의 해당 지침은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시 처벌대상에 대해 한정하는 내용으로, 그 행위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 관련 사항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 이동조치를 명하는 경우 분명히 제거 또는 이동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으로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48조의2 제1호 벌칙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용복도, 공용계단의 경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입주자분들이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경우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지침을 떠나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생각으로 판단되기가 곤란할 점을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공용복도. 공용계단은 점유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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