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계단에 적치물을 치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집앞 현관앞이며 사진과 같이 다른집에서 이용하는 통로는 아니며 저희집만 이용합니다.
물론, 소화전앞에는 당연히 물건을 놓지는 않았으며 통로벽과 아이 전동차와의 거리도 127cm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소방법으로 벌금을 처벌 받는다면서 치우라고하는데
이게 과연 소방법에 어긋난건가요?
담당 소방서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완산소방서21-07-23 00:00
저희 완산소방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션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63)220-4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